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5일 ‘201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품목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재평가 추진방안 등에 대해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 개선된 제품임에도 후발품목이라는 이유로 90%로 등재되는 등의 불합리한 가격산정 체계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정을 고시(제2010-6호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별표7〕치료재료 재평가 조정기준, 2010.1.12)함에 따라 2010년부터 모든 치료재료에 대해 3년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실시됐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가 총 13개 대분류군 중 우선적으로 A군(동위원소군), F군(척추고정용군), K군(일반재료(Ⅰ)군) 2010년도에 실시할 대상 품목군으로 공고(제2010-14호 2010년도 재평가 대상 품목군, 2010.1.12)함에 따라 2010년도 재평가 대상 품목군을 보유하고 있는 282개 업체에 설명회 실시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했다.
특히 동 3개 품목군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재평가 관련 자료를 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심평원은 치료재료에 대한 재평가가 처음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행사 등에도 참여해 재평가에 대한 교육 및 설명회를 가진바 있다.
이번 설명회가 관련 협회(업체) 등의 재평가 실시에 대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치료재료 재평가 실시에 있어서 김남수 의료자원실장은 “열린 행정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제도가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히며, “협회 및 제조ㆍ수입업체에서도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