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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치료재료 재평가 추진방안 설명회 개최

201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품목 보유업체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5일 ‘201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품목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재평가 추진방안 등에 대해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 개선된 제품임에도 후발품목이라는 이유로 90%로 등재되는 등의 불합리한 가격산정 체계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정을 고시(제2010-6호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별표7〕치료재료 재평가 조정기준, 2010.1.12)함에 따라 2010년부터 모든 치료재료에 대해 3년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실시됐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가 총 13개 대분류군 중 우선적으로 A군(동위원소군), F군(척추고정용군), K군(일반재료(Ⅰ)군) 2010년도에 실시할 대상 품목군으로 공고(제2010-14호 2010년도 재평가 대상 품목군, 2010.1.12)함에 따라 2010년도 재평가 대상 품목군을 보유하고 있는 282개 업체에 설명회 실시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했다.

특히 동 3개 품목군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재평가 관련 자료를 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심평원은 치료재료에 대한 재평가가 처음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행사 등에도 참여해 재평가에 대한 교육 및 설명회를 가진바 있다.

이번 설명회가 관련 협회(업체) 등의 재평가 실시에 대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치료재료 재평가 실시에 있어서 김남수 의료자원실장은 “열린 행정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제도가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히며, “협회 및 제조ㆍ수입업체에서도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