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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척추고정용군 등 치료재료 4202품목 재평가 추진

[파일첨부]비급여 포함, 방사선동위원소군 등 공고


치료재료 재평가가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을 공고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 중 대분류에 해당(2009년 12월 31일 기준)하는 △급여 품목: A.방사성동위원소군, F.척추고정용군, K.일반재료군(Ⅰ) △비급여 품목: BF.척추고정용군, BK.일반재료군(Ⅰ) 등으로 총 4202품목이 해당된다.

치료재료 재평가 관련 자료 제출은 치료재료 재평가 신청서와 작성요령에 따라(첨부파일 참조) 2010년 3월 31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평가부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치료재료 재평가는 현재의 치료재료 최초 등재 후 가격변동 요인을 반영하는 기전이 부재했던 과거의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총 1만2618품목(급여: 1만1571, 비급여: 1047)을 3년에 걸쳐 시행된다.

심평원은 이 제도로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를 중지하고 비용효과가 유사한 경우는 동일상한금액을 적용하며, 가치가 우월한 경우 가치평가표를 활용해 기준금액에 추가 금액의 산정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2011년 재평가 대상 품목은 대분류군(급여)으로 △ C TRAUMA용 군 △D 기타 TRAUMA용 군
△G 흉부외과용 군 △H 신경외과용 군 △I 안이비인후과용 군 등이며 3차년도인 2012년에는 △B 봉합용 군 △E 인공관절 군 △J 중재적시술용 군 △L 일반재료 군(Ⅱ) △M 일반재료 군(Ⅲ) 등의 재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