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는 제외하도록 한다’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명예훼손의 경우에 특칙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1년에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결정(89헌마160)을 내린 바 있다.
이정선 의원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는 불명확한 표현 중 ‘사죄광고’를 포함해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늦게라도 입법 기관인 국회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제안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