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민주당)은 23일 대학교 등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학 또는 학교의 부재자투표예상자가 500인을 넘을 것으로 선관위가 인정하는 경우, 교내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것.
양의원은 “대학진학 실태를 살펴보면,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유학하는 학생이 많고 그 중 상당수는 부재자투표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학 내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투표권 행사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젊은 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