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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고객불만 조심! 의료피해 신청 126% 급증

소비자원, 08년 599건→09년 1356건…선택진료비가 원인

지난해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26.4%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 소비자상담 동향 분석’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에 집계된 통계는 각 분야별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접수 현황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는 총 1356건 이었다.

이는 지난 2008년 599건과 비교했을 때 126.4%나 급증했다. 분야별 피해구제 접수 비율에서도 2008년 3.1%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5.8%로 점유율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 중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상담 건수는 50건이었다.

피해구제 접수의 급격한 증가 원인과 관련해 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의료팀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분야의 피해접수 증가는 선택진료비와 관련이 있다”면서 “지난해 소비자원이 대형병원들의 선택진료비와 관련한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건수가 각각의 개별접수건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진료비 부분을 각 개별 건이 아닌 집단분쟁 건으로 했을 때에는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증가율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8개 병원(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본원), 인천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으로부터 부당 징수로 인한 피해사례를 접수받았다.

이외에도 지난해에는 선납 진료비ㆍ계약금 미반환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급증했다.

선납 진료비ㆍ계약금 미반환에 대해 소비자원은 “병의원의 요구에 따라 소비자가 진료비 일부를 선납하거나 계약금(예약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내고도 개인 사정으로 진료나 수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경우 선납 진료비를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