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연화제’가 의약외품 범위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피부연화제: 손발의 피부연화, 균열방지 및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요소 단일제 또는 요소·토코페롤·글리시리진산 암모늄(또는 글리시리진산디칼륨)의 복합제로서 크림, 연고, 로션제(요소 함량 10%)’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구취 또는 체취의 방지제’를 ‘구취 또는 액취의 방지제’로, ‘체취방지제: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및 외음부 세정액’를 ‘액취방지제: 땀 분비 억제 등을 통한 액취방지제’로 각각 변경했다.
복지부는 의약외품 범위 중 ‘체취방지제(단, 액취방지제는 제외)’ 및 ‘피부연화제’가 화장품으로 분류예정임에 따라 의약외품 범위에서 삭제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