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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60세 이상 저소득층 실명예방사업 실시

의료급여 및 차상위층 2350안(眼) 개안수술비 지원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시력 상실이 우려되는 안질환을 앓고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고령자 2350안(眼)에게 개안수술비 등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과 의사가 없는 무의촌과 의료접근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60개 지역 노인 1만2000명에게 무료로 안검진을 실시하며, 앞으로도 안질환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60세 이상 노인의 안검진 및 개안수술에 정부가 지원하는 치료비의 전체 규모는 12.8억원이며, 백내장에 대해서는 건당 평균 24만원, 망막질환은 평균 105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100명 이상 신청자가 접수된 시·군·구를 우선 선정해 안과 전문의와 안경사 등으로 구성된 이동검진팀이 무료 안과정밀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경우 수술의 시급성· 예후 등을 감안해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 안검진사업에 검진을 희망하는 고령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와 보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www.kfpb.org와 전화 (02)718-1102로 문의하면 내용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와 실명예방재단은 올해 5월부터 시력이 낮은 60세 이상 노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00명을 대상으로 저시력재활훈련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저시력재활훈련은 실명질환 스크리닝, 저시력진료, 기구 적용 훈련을 포함하는 시력 유지 및 잔존 시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주1회씩 1개월 간 훈련을 통해 일상생활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