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위장관기질종양환자(GIST)가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글리벡정’을 투여하는 경우 3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위장관기질종양(GIST: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s)은 위·장관벽의 중간층에 위치한 근육이나 신경세포 등의 기질세포(다른 세포들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를 일으켜 발생하는 암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GIST환자는 글리벡 약값 부담이 연간 약 3200만원에서 약 160만원으로(보험약가: 1정당 2만2214원) 대폭 줄어들게 됐고 그동안 약값을 부담할 수 없어 치료를 연기했던 환자들도 적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급여확대를 통해 연간 약 170명의 GIST환자가 보험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약 28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