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병ㆍ의원 수가인상 조건이었던 약제비 4000억원 절감에 대한 모니터링을 오는 3월부터 시행, 월별 청구현황을 분석한다.
또, 2010년 예상지출액을 2월말까지 확정하고 관련 단체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직무대행 이동범)은 최근 2010년 수가협상에 따른 약제비 4000억원 절감 모니터링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병ㆍ의원 수가결정 시 약품비 4000억원 절감을 조건으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고, 절감 결과를 2011년 수가에 반영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오는 3월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내용과 관련해 심평원은 “심평원 D/W 자료를 이용해 월별 청구현황을 분석하게 된다”며 “또한, 2009년 3~8월 진료분에 대한 청구율과 2010년 3~8월 청구율을 비교(종별ㆍ월별) 후 관련 단체에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청구율이 일정 정도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약제비 절감효과 측정 세부방안에 의하면 측정대상은 수가 협상 시 제시된 `09년 3~8월 약품비 총액(5조1617억원) 산출 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EDI와 전산매체 청구기관만 산출 대상에 포함되며, 보험등재 의약품 입원ㆍ외래 약품비 등을 측정대상으로 한다. 단, 원외 약품비는 처방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또한, 올해 3~8월 진료분 중 3~9월 심사분을 대상으로 산출하게 된다.
예상지출액은 `09년 3~8월 병ㆍ의원 약품비 실제 지출액인 5조1617억원×(1+최근 3년 간 약품비 평균증가율)로 설정하게 된다. 심평원은 `06년 진료분 대비 `07년~09년 진료분으로 증가율을 산출하되, 각 연도 1월~다음 연도 1월 심사분 자료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실제지출액 산출 시 정부 정책의 효과는 제외해서 절감액을 보정하게 된다. 즉, `09년 9월1일 이후 변경된 약가는 변경 전 약가로 보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정성 확대 약제 중 기존 대체재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액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지출액 산정 및 약품비 모니터링 자료는 심평원에서 제공하고 수가계약 당사자인 공단․의료계가 공동으로 검토하게된다.
한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역시 약제비 절감을 위한 T/F를 구성 다양한 방안을 찾기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의료계의 대응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