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의 정의에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 외에 말초혈에 있는 조혈모세포도 포함하도록 한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고,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업무에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와 이식대기자간의 이식 조정업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의원은 최근 빠른 의학의 발전으로 골수뿐만 아니라 말초혈, 제대혈 조혈모세포까지 실제 임상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골수 외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혈모세포 이식·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