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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에 리베이트 조사 전담부서 신설해야”

전혜숙 의원, 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위한 법안 발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리베이트 신고·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전담부서를 두도록 한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의료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의료계 리베이트는 총매출액의 20% 수준이며 이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료 증가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전의원은 오핸 시간 지속된 뿌리 깊은 의료계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해온 정책과는 차별화되고 보다 강력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안 제안사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에 리베이트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전의원은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해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임으로써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눈에 보이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몸통'을 설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력한 쌍벌죄를 도입했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상, 뿌리 깊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이에 2000만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는 벌금이 2배 이상 5배이하로 부과하도록 명문화해 벌금 부과액이 리베이트 수수금액에 비해 더 많이 부과되도록 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제공 공급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1년간 건강보험급여를 중지, 2회 적발시 급여목록에서 삭제토록 명시했다.
즉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목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1년간 한시적 시장퇴출, 2회 적발시 사실상 영구적 퇴출시키는 조치다.

한편, 전의원은 정부가 도입예정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해 “리베이트를 정부가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인정,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이득인 리베이트를 국민부담인 건보재정으로 인정하자는 것으로 발상자체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