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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20세 이상 지방선거 출마 가능해야”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0일 생활정치의 장인 지방정치 무대에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20세 이상이면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정치적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연령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의 선거권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돼 있는 점과 비교할 때 피선거권 연령이 25세로 정해져 있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양의원은 “생활정치의 장인 지방정치무대에 있어서 20세의 청년들이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통해 피선거권을 행사할 능력과 소양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조속한 개정을 통해 생활정치의 장인 지방정치무대에 20세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