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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계. 수진자 자격 조회 제한에 ‘반대’

환자 대기시간 증가-진료업무 지연 불가피

대한병원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수진자 자격조회 상한시스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구축된 자격조회 시스템인데 조회를 제한을 한다면 오히려 환자 대기시간을 늘어나게 하고 진료업무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건보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서비스 상한건수를 정하고, 이보다 초과해 조회가 필요한 경우 해당요양기관의 요청에 의해 상한건수를 조정하는 홈페이지 수진자 자격조회 상한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

건보공단의 이러 조치에 대해 병협은 먼저 상한건수로 청구건수, 홈페이지 일일자격조회 건수, 진료비 지급건수 중 최대건수로 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요양기관의 진료 및 청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외래 당일 및 예약 환자의 자격 전건 확인, 입원 및 퇴원시 자격확인, 재원환자 자격,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심사 및 청구시 자격관리가 필수라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는 대부분 명세서를 통합해 작성하고 있어 환자의 내원일수와 청구건수가 다름에도 이를 기준으로 상한건수를 정한다면 과소추계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일일 상한건수보다 초과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요청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계절적인 요인이나 신종플루 확산과 같이 대규모 전염병 발생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 조회건수가 늘어날 때 마다 매번 조정 요청시 즉시 반영될 수 있는 기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발생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병협은 아울러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가격확인 및 조회를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고 내원한 환자의 진료편의를 위한 것으로, 수진자 자격조회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대기시간이 증가와 진료업무의 지연 등으로 궁극적으로 환자 진료편의에 저해되는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자격조회를 악용하거나 관리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제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