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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 이제와서 ‘수진자 자격조회 제한’ 왠말?

공단, 개인정보 유출 막기위해 자격조회 상한시스템 도입

앞으로 요양기관의 일일 수진자 자격조회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홈페이지 수진자 자격조회 개선에 따른 의견요청’의 공문을 의료기관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번 수진자 자격조회 제한은 공인인증서 유출 및 도용 등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은 가입자 진료와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홈페이지에 건강보험관련 자격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오히려 공인인증서 유출, 도용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

▶개인정보 유출 사례
-’08.4.12 : 약국 전산원이 공인인증서 유출…72만건, 채권추심업체 빚 독촉
-’08.4.16 : 치과의사가 지인에게 공인인증서 유출…신용카드 발급 홍보
-’08.11.11 : 경기지방경찰청 자료유출 수사발표…70만건, 신용정보업체 등


이에 공단은 “요양기관별로 홈페이지에서 일일 수진자 자격조회를 제한하는 시스템 도입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면서 “요양기관의 정상적인 수진자 자격확인 및 청구에 지장이 없도록 일일 수진자 자격조회 상한건수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제한 시스템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청구건수, 홈페이지 일일자격조회 건수, 진료비 지급건수 중 최대 건수를 일일 자격조회 상한건수로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일별 자격조회 건수를 초과할 경우 홈페이지 자격조회 서비스 단계별 안내 메시지 전송(3단계 안내), 해당 요양기관의 자격조회 건수 변경 요청시 수시로 반영해 진료 및 청구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공단은 시스템을 시행하기 전 요양기관에 제도의 추진 배경 및 계획을 안내하고 나선 것.

공단은 “자격조회 상한시스템 도입은 요양기관 정상적인 수진자 자격확인 및 조회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홈페이지에서 다량의 일시적인 수진자 자격조회를 제한해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아울러, 공단은 일일 상한건수를 초과해 조회하는 경우라도 150%까지는 조회됨에 따라 안내 메시지가 나타날 경우 상한건수 변경을 요청, 변경 가능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진료 및 청구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자격조회 상한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2월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당부했다. 공단은 “만약,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타 협회의 제출의견을 반영 추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