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감시·조사의 원시자료가 제공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자체 수집·조사한 자료를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분야 전문가에게 제공해 질병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원시자료공개절차등에관한규정(질병관리본부 예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내부의 ‘정보공개청구절차’에 따라 일부 자료만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다.
2009년까지 총 1162회에 걸쳐 외부 연구자에게 제공했고 이를 활용해 연구된 논문 수는 56편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규정 제정·시행에 대해 식품매개질환, 말라리아 역학조사자료 등 점차 원시자료 공개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분야에서도 심층적인 질병연구를 할 수 있도록 원시자료 제공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각 사업에서 조사·수집한 원시자료의 공개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개대상 원시자료(원자료에서 조사대상자의 개인 정보와 논리적 오류 등을 수정·정제한 자료)는 △법정전염병 발생보고자료 △말라리아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역학조사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자료 △퇴원손상심층조사자료 △소아·청소년 신체계측 및 혈압측정조사 자료 등이며 앞으로 그 대상 자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