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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장애인의료비지원금 조속히 지급해야”

대한병원협회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자 장애인의료비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해 주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장애인의료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실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2009년 4월 이후 장애인의료비 지원금이 미지급된 금액이 요양기관별 최대 1억원이 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의 지급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또, 미지급 재발 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현재 보장기관별로 지급받던 지원금 지급방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고 건보공단과 보장기관 간에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부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보장기관(각 해당 시·군·구청)의 장애인 기금 재정상황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지급돼 미지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보장기관에 따라 입금시 세부내역을 보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색인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입력후 거주지를 확인하는 등 세부내역을 확인하기까지 행정적 소모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

병협은 아울러 지원금을 지급할 때 차상위 장애인의료비와 의료급여 장애인의료비이 구분되지 않고 입금됨으로써 병원에서 진료미수금 관리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를 구분해 입금해 줘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