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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국제결혼중개업체 불법 광고 제동”

국제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관리주체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군구로 변경 ▲결혼중개업자는 표시·광고에 등록번호와 신고번호를 게재 ▲국제결혼중개시 통역 및 번역 서비스의 의무를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의원은 “국제결혼업체의 불법 홈페이지 광고 행위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을 목적에 맞게 사온 여성이라는 편견이 생길 수 있고 이 문제는 가정폭력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제반 문제점들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