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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구경북-충북오송 ‘첨단의료단지계획’확정

대구경북, 합성신약-충북오송, 바이오신약 중심으로

정부는 27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8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로 선정된 대구경북 및 충북오송 양 단지간의 경쟁을 통한 조기 성과 창출, 투입 재원의 중복 최소화 등을 위해 단지별 특성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향후 의료산업분야 시장전망,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존계획, 국가 신성장동력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구 경북단지는 합성신약과 IT기반 첨단의료기기로, 충북 오송단지는 바이오신약과 BT기반 첨단의료기기로 각각 특성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시설․장비지원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단지는 자체 인프라․재원, 민간투자 등을 마련해 가되, 최근의 융복합 연구추세를 감안해 지자체가 자기재원으로 타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토록 했다.
단지운영 법인은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을 아우르는 단일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정했다.

법인 설립의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해당 센터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인 정관에 해당부처와 소관법인간 긴밀한 연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단지의 성공적 조성·운영을 위해 국내외 우수 기업 및 인재의 유치가 필요하므로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KOTRA 등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우수 국제기업 초청 방한행사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단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 조달계획과 관련해서는 당초 1개 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규모(총 5조 6천억: 중앙 2조, 지방 3천억, 민간 3.3조)를 상회하는 수준의 증액이 필요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투자규모, 조성주체별 분담내역, 양 단지간 투자규모 등은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수립될 예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특별법 제10조)에 규정키로 했다.

조성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정부 및 대구광역시·충청북도에서는 상호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2012년까지 단지 건축을 완료한다는 계획 하에 올 2월 단지 건축 기본·실시설계 업체 선정, 하반기 단지 건축공사 착공 등의 일정에 따라 세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전략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조성계획이 확정됨으로써 세종시 발전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과 충북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동 단지의 성공을 위해 충실히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