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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갓난아기, 파는 행위 물론 사는 행위도 처벌”

윤석용 의원, 사는 행위에 대한 규정없어 법개정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갓난아기를 매매하는 행위 중 아기를 사들인 사람을 처벌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상 아기를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아동을 사는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

윤석용 의원은 “최근 발생한 아동 매매 사건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동을 팔아넘기는 자는 처벌할 수 있으나 아동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아동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도 아동의 매매라는 심각한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런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지 아니함은 모순임으로 아동을 팔아넘긴 사람 외에 산 사람도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안 제안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