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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동일상병 醫-齒-韓 공동진료, 주된 치료만 급여

[파일첨부]선행 진료가 주된 치료로 적용해 입법예고

의과-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과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해 단순·반복되는 중복진료가 이뤄진 경우에는 주된 치료만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20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해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의 진료가 실시된 경우 우선적으로 이뤄진 주된 치료는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그 이외의 진료비용은 비급여로 규정했다.
이 때, 선행된 분야 즉 시계열상 먼저 이뤄진 분야의 진료를 주된 치료로 본다고 명시했다.

특히 의(치)과와 한의과의 투약과 침, 물리치료 등 치료의 원리 및 접근방법 등이 다르기는 하나, 외래환자에게 동일 상병에 대해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진료는 중복진료로 봐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며, 동일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도 중복진료로 간주해 비급여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한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을 담았다.

먼저 수가산정방법에서 차등수가는 복수면허 의료인이 두 개과 이상을 개설 운영한 경우에도 의사인력 1인으로 산정하며 1일 진찰횟수는 실제 진료한 각각의 진료횟수를 합해 산정한다.
같은 날 동일 환자에 대해 각각 진찰한 경우라 하더라도 1인의 의사가 진찰한 것이므로 진찰료는 1회만 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하고 그 이외 진찰료는 비급여다.

복수면허 의료인의 인력·시설 공동이용기준은 임상병리, 방사선기기(CT 등)를 이용한 진단 등은 의(치)과 요양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므로 한의과 요양기관은 방사선사, 방사선실, 방사선장비(CT, MRI 포함), 임상병리사, 검사실,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장비 등을 공동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간호사 인력의 공동이용은 가능하나 의(치과), 한의과 의원 또는 의, 치과에 공동이용된 간호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에서 제외했다.
기타 접수창구, 진료실, 입원실 등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공동이용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공동이용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동계약서는 생략 가능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공동이용 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수면허자가 개설한 복수의료기관의 식사가산은 한 개의 요양기관에서 식사가산 산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식사가산(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은 복수의 요양기관에 모두 산정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의 인정기준 △Cage와 인조뼈 병합재료(IMPIX 등) 인정기준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 및 사용하는 치료재료(Amplatzer Septal Occluder System 등)의 인정기준 등을 신설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