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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한·치 협진, 추가 진료과목 수 “제한”

타 면허 진료과목, 기존 진료과목 수 초과 안 돼

내년 1월3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 협진이 허용되지만 진료과목 추가개설 수에는 제한이 뒤따를 전망이다.[관련기사 본 뉴스 9월 28일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진료과목 추가 개설로 인해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고유의 특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추가로 개설되는 타 면허 진료과목은 기존 개설된 진료과목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즉 5개 의과과목 개설중인 병원의 경우 추가로 개설하는 한의과+치과 진료과목은 최대 5개를 초과할 수 없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협진가능 진료과목 신설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예를 들어 한의과 진료과목이 3개인 한방병원에서 5개 의과과목을 추가로 신설할 경우 의료법에 어긋나고 한방병원이라고 할 수 없어 허가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개설된 진료과목 수를 초과할 경우 법령상 허가제한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시·도에 협조공문을 통해 허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10년 1월31일 시행)을 통해 진료과목 추가설치로 병원이 특정 질병(척추·뇌질환 등)이나 분야(아동·성형 등)로 특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