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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 병원내 의-한-치과 ‘공동진료’ 가능

政, 관련 규칙 입법예고-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의·치의 협진과목의 종류와 시설·장비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2010년 1월31일 시행)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기본적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분야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한·의·치의간 협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관련 분야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는 아동 특화병원, ‘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는 척추재활 특화병원, ‘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는 성형·미용 특화병원 등으로 특성화가 가능해 지는 것.

하지만 현대 의료체계 확립 후 최초의 시도이고 그동안 한·의·치의간 임상적·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현실 등을 감안해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진단·처방이 가능한 의과과목(내과, 신경외과 등)과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협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협진 표준매뉴얼 개발, 질병명·차트 일원화 방안, 협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복진료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협진이 불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의료사고 발생시 명확한 책임소재 판단 문제 등 우려 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협진제도가 정착되면 고품격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새로운 의료 영역의 개척은 물론 해외환자 유치와 우리 병원·의료기술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