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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월부터 ‘올인원메딕스패드' 등 113개 품목 급여

[파일첨부]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드레싱 고정용 ‘올인원메딕스패드' 등 치료재료 113개 품목이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치료재료는 △드레싱 고정용 재료=올인원메딕스패드(몸통·팬티·팔·다리 등) △고관절치환용 HEAD=CERAMIC BALL HEAD(전규격) △경추INTERBODY FUSION용 CAGE=BENGAL SYSTEM(전규격) △슬관절치환용 SCREW=VANGUARD SSK SCREW(전규격) △REPLACEMENT TUBE=MIC GASTROSTOMY FEEDING TUBE(전규격) △다목적 배액용 CATHETER=DRAINAGE CATHETER(전규격) 등이다.

한편,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는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전기수술기용 전극(KJ400, KJ401)’ 등 14품목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