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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체납 급여제한시, 미성년자는 유예 둬야”

임동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역보험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가입자 중 미성년자에게는 급여제한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다’

임동규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가입자가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6회에 이를 경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 중 아동 및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세대 전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성장기에 있는 미성년자의 건강관리가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어 향후 국민건강수준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가입자 중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급여제한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의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한다’고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