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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클리퍼지속성 장용정 등 6품목 급여 신설 및 변경

[파일첨부]한림바소프레신주사액 급여 확대

Beclomethasone dipropionate 경구제(품명: 클리퍼지속성 장용정 5mg)의 급여가 신설된다.

또한 리오프로주 등 5항목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2월2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클리퍼지속성 장용정 5mg’은 경증 또는 중등도의 활동성 궤양성대장염 환자 중 기존 스테로이드제의 투여가 불가능하거나 부작용 등이 나타난 환자에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복지부는 이 약제가 기존 경구 스테로이드제의 항염증 효과는 유지하면서 장용정으로 설계돼 전신영향이 적은 장점이 있으나 고가인 점을 고려, 스테로이드제 투여가 필요하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등에 사용할 때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bciximab 주사제(품명: 리오프로주 등)는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해 상기 투여대상 환자에게 0.25mg/kg 일시(BOLUS) 관상동맥주입 후 12시간동안 10㎍/min 용량으로 연속 정맥주입시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확대됐다.

Vasopressin-8-lysine 20U(품명: 한림바소 프레신 주사액 등)는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시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자426)중 20단위 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Calcium chloride 외 (안내수술용 평형염기액) (품명: 비에스에스액 등)은 내장 및 수정체수술 등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소요비용이 월등히 고가인 BSS Plus액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의 수입 중단으로 현재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 In vitro 결과 상 그람 음성균(Pseudomonas, Proteus를 제외)에 효과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Tigecycline주사제(품명: 타이가실주)를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그람 음성균 감염에 약값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했다.

이밖에도 신 내시경을 통한 신종양절제술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유리온액 등의 절연용액을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현행 급여기준 문구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