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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만성질환자 신종플루 접종, 민간의료기관만 가능

의료기관 접종예약 12월30일부터-접종은 1월 18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만성질환자는 민간의료기관에서만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있다.

만성질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송부한 ‘예방접종 대상자 안내문(관리코드 번호)’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예약을 해서 내년 1월18일부터 접종을 받으면 된다.

접종대상자인 만성질환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만성질환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서 접종 의료기관에 제시를 하면 접종예약이 12월30일부터 가능하다.

아울러 6개월 미만 영아 보호자(2명)에 대한 예방접종은 12월 30일부터 예약을 받아 내년 1월18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접종대상자는 건강한 상태에서 접종을 받고 접종 후에는 20분에서 30분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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