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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중대용산병원 항소포기, 2011년 흑석동 별관 이전

중앙대 김성덕 의무부총장, 코레일과도 명도 유예 합의


최근 코레일과의 '용산병원 명도소송'에서 패한 중앙대학교의료원이 항소를 포기하고 오는 2011년 6월 중앙대의료원 신축 별관으로 전격 이전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대용산병원은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병원 토지와 건물일체를 코레일에 인도하고 기존 임차료 25억원에 14억원을 추가하여 2008년부터 연간 39억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중앙대학교 김성덕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은 24일 흑석동의 별관 신축이 완공되고, 이전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인 1년6개월간 명도를 유예하기로 코레일과 전격 합의하고 항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앙대용산병원은 오는 2011년 6월까지 병원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김성덕 의무부총장은 또한 “코레일이 용산병원 부지를 의료기관 용도로 개발시 공동발전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용산병원이 흑석동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민의 의료기관 이용 문제에도 병원협회와 협의해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김성덕 의무부총장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용산병원을 이끌어온 민병국 병원장 이하 모든 교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 커뮤니케이션 강화와 대외적 협조체계를 긴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