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가정간호료, 연 96회 초과 요양급여비용 인정

심평원, 내년 1월부터 적용…약제-치료재료도 급여

내년 1월1일부터 연간 96회를 초과해 산정한 가정간호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한다.

또,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 가정간호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실비개념의 비용으로 판단, 요양급여비용이 인정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4일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을 안내하고 나섰다. 이번 행정해석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심평원에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산정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을 의뢰해서 이루어졌다.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점수에 의하면 연 96회를 초과해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에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포함해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항목의 점수를 환자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규정에 의거 연 96회를 초과해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및 관련 행위 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이 타당하나,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 가정간호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실비개념의 비용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산정방법과 관련해 “연간 96회를 초과해 산정한 가정간호 관련 요양급여비용 중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와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의 경우 가정횟수 적용 방법 등을 고려, 2010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