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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오늘부터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에 전자바우처

도우미 휴대폰 통해 서비스신청-비용결제 등 관리

9월부터 장기요양 대상자인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에 최첨단 RFID 전자바우처가 도입돼 서비스 신청부터 비용지급까지 전 과정이 전자시스템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유통분야 등에 적용되고 있는 RFID 기술을 개인 휴대전화와 접목한 RFID 전자바우처 방식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에 9월부터 최초 도입한다고 밝혔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전파를 이용해 무선으로 고유의 ID를 식별하는 기술로 유통 분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이다.

또한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전자결제 수단 등을 이용·결제 및 정산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즉, 이 시스템은 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 후, 정부에서 보급한 바우처 전자카드를 이용, 도우미가 소지한 휴대폰을 통해 무선 전파방식(RFID)으로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기존 4대 바우처 사업에 적용되던 전용단말기의 결제방식과 달리, 도우미의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고 카드 접촉이 아닌 무선전파로 서비스 결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편리성이 제고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서비스의 시작부터 서비스 결제에 이르는 모든 경로를 RFID 기술을 이용해 추적함으로써 부정수급 방지 등 국고운영 투명성 제고는 물론 정보의 집적관리를 통해 사회서비스 산업발전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은 가사·간병을 필요로 하는 차상위 계층이하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중복 서비스 제한을 위해 현재 중증장애인활동보조·노인돌보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가사간병서비스 대상자는 매월 27시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촉진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일부 도입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나 차상위계층은 월 1만7820원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 서비스 대상자는 중복서비스 여부 확인을 거쳐 8월초에 확정했고 신규 서비스 대상자는 현재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으며 월 평균 2만5000명의 서비스 대상자에게 매월 22만원~23만8000원의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개인 휴대폰 기반의 RFID 전자바우처 방식을 우선 가사간병사업에 적용한 후, 점진적으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