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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제자유구역에 실질적으로 외국병원 설립·추진

정부는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절차를 마련해 외국병원이 경제자유구역에 실질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

현행 경자법상 원칙적으로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지만, 구체적 설립절차 법령이 미비해 실질적으로 병원설립이 불가한 실정이다.

구체적인 설립절차 법령과 관련해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황우여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