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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해외학술 지원,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KRPIA 이규황 부회장

해외학술 행사를 리베이트로 악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해외학술 행사에서 얻는 정보는 의료서비스 증진과 기술개발을 위해 제약사가 주최하는 해외 제품설명회 등에 의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환자의 건강이 보장된다고 KRPIA는 주장했다.



23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이규황 부회장은 “학술행사를 제약사가 악용할 경우 리베이트가 될 수도 있다”며 “악용할 수 없도록 정확한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고 신고 체계를 만들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 부회장은 학술행사를 리베이트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로 ▲참석하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선정을 공인된 학회에 의뢰 ▲항공료 및 숙박비 등 지원 범위의 수준 구체화 ▲행사 완료 후 지출 비용에 관해 협회 신고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이처럼 투명성을 보장하는 틀을 만들면 리베이트로 악용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약가인하 및 과징금 부과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이규황 부회장은 덧붙여 말했다.

세계제약연맹 규약에 따르면, 학술행사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전문가 상당 수가 국외에 있거나 행사의 목적이나 주제 사항이 되는 자원 및 전문지식이 국외에 있는 경우 제약사 주최 해외 학술행사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와관련해 이규황 부회장은 “국외에서 진행하는 제약사 주최 학술행사에 국내 의사의 참석을 지원하는 것은 그 긴요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된 의료지식의 공유와 발전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다”며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장소가 선정되고, 프로그램이 확정되는지 참조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한국제약협회의 규약에는 제약사가 주최하는 국내 행사와 공인된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행사에만 참여할 수 있는데 이를 넓혀야 한다”며 “제약사 주최 해외 학술행사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전문가의 여비 및 숙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약사 주최 해외학술 행사는 환자를 위한 올바른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며 “이를 막을 경우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인의 기술이나 학문 수준은 물론 세계 명의와의 교류는 멀어지게 되므로 해외학술 행사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제약사 주최 해외학술 행사 지원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