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전공대학 졸업자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전공대학은 교원의 자격·인가조건·대학정보공시 등 행정적 의무 등에 있어 전문대학과 동일하다.
또한 법인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도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정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함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건강 증진 및 복지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공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도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