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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오송 이전시 80억 예산들여 서울청 신축

종합민원센터 신축은 대민업무와 위해사범 단속 위해 불가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10년 오송으로 이전될 계획임에 따라 서울지방식약청 내에 수도권 민원을 담당할 종합민원센터가 설립된다.

특히 이 센터에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들어설 예정이다.

‘201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식약청은 내년에 ‘(신규)서울청 종합민원센터 신축 사업’으로 79억5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식약청의 오송 이전(2010년 10월예정)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민원(83%)을 처리해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대민업무를 위한 것.

서울청 내에 별관 건물 1동을 신축(지하 2층, 지상 4층), 민원실·브리핑룸·본청 업무연락실·실험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며 무엇보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사무실이 자리잡고 업무를 지속·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은 올해 2월 T/F팀으로 출범, 식약청 직제 개정(4월)으로 식의약품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 확대·신설됐다.
정원은 특별수사기획관(검사), 중앙조사단장(3·4급) 등을 포함해 26명이다.

검토보고서는 조사단의 수도권 존치 필요성에 대해, “위해사범 수사는 전국에 걸친 사건을 대상으로 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으나 오송 이전 시 수사지휘 관할권 변경이 불가피해져(서울중앙지검→청주지검) 수사범위가 축소되고 조사단의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 등의 제조 및 유통이 수도권에 집중돼(42.5%) 있으며 오송 이전시, 정보활동 및 현장출동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사건 관련자의 신속한 신병확보 등에 지장을 초래됨에 따라 조사단은 신축될 서울청 종합민원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