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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1일부터 초·중·고생 신종플루 예방접종 시작

민간의료 접종, 12월 중순부터 1만5000원 부담으로 접종

750만 학생을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1월11일부터 전국 초·중·고교 학생(750만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예방접종 일정보다 한주일 가량 앞당겨 시행되는 이번 학교 예방접종은 11일부터 약 4~5주간 진행, 의사1명·간호사 2명·행정요원 2명으로 구성된 접종팀을 970개팀 이상 운영해 의사 1인당 350명 이하의 예진을 담당케 할 방침이다.

접종 시작일인 11일에는 전국특수학교 76개교 1만2168명, 일반학교 414개교 20만1078명의 학생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대책본부는 안전한 학교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당일 몸이 불편한 학생은 접종을 다음으로 연기 △접종 후 20~30분간은 교실 등에서 머물면서 이상반응이 발생하는지 관찰 △과거 계절독감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접종 금기 등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 ‘신종인플루엔자 학교예방접종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 중 약 92%(690만명)가 예방접종을 희망했고 이중 99%는 학교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경우는 학교 예방접종이 끝나는 12월 중순 사전예약을 통해 예방접종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백신비용을 제외한 접종비 1만5000원 수준은 개인이 부담한다.

대책본부는 의료기관 등에서 신종플루 확진검사(RT-PCR)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의 경우는 이미 면역체가 형성됐으므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단, 간이검사(신속항원검사)로 진단 받은 경우나 확진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 학생은 예방접종이 권장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해 ‘이상반응 관리반’을 전국 시·도에서 운영하고, 적극적인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의거해 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히는 ‘학교예방접종관련 Q&A’다.

<학교예방접종관련 Q&A>
▲신종인플루엔자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국소적으로 통증이 생긴다거나 부어오르는 경우 또는 열이 나고 두통이 생기며 아이들의 경우 보채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는 다른 백신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대개 1일~2일 내에 자연적으로 좋아진다.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이후 알레르기 반응으로 두드러기 혈관부종, 천식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하게는 길랑-바레 증후군(신경마비질환)등 신경질환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10월21일 식약청 허가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총 474명을 대상으로 8주간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압통(28%), 피로(25%) 등 경미한 부작용만 보고됐다.

▲발열 및 설사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이 가능한가?
=중등도 이상의 열성 질환을 앓는 경우에는 접종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미열, 상기도 감염, 중이염 등의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에는 접종받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되도록 건강한 몸 상태에서 예방접종 받는 것이 좋으므로, 무리하게 접종받지 말고 몸이 불편한 학생의 경우는 접종을 연기하길 바란다.

▲2009년 4월 이후 접종 전까지 신종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었던 학생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나?
=정확한 검사방법(RT-PCR)으로 신종인플루엔자를 확진 받은 환자가 아닌 경우라면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신속 항원검사 또는 의심 증상만을 바탕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 사람들의 경우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여부 및 면역력 획득 여부를 분명히 밝혀주지 못한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보상 받을 수 있나?
=국가에서는 1995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피해로 인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진료비 보상이 가능하며, 장애나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