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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0월 바뀐 ‘치료재료’ 산정기준 주의하세요!”

심평원 “요양기관 치료대 청구시 아직도 오류 심해 촉구”

지난 10월1일부터 치료재료와 관련한 산정기준이 변경, 요양기관은 급여비 청구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요양급여비용 청구 주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참고할 것을 요양기관에 당부했다. 이번에 심평원이 안내한 내용 대부분은 지난 10월1일부로 변경된 치료재료에 대한 산정기준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운동점 차단술 시 사용하는 Teflon Coating needle은 이상근육의 위치 확인 후 치료약물을 주입할 때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요양급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근육에 수회 실시하더라도 1일 1개가 인정되며, 상지 및 하지 근육을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는 1개를 추가산정 할 수 있다. 이는 10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수가 산정도 변경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수가는 종전과 동일하지만, 양측에 동시 2 level 이상 시행한 경우는 150%로 변경됐다. 예를 들어 동시에 제 2 level 이상 시행시 편측:STE +바22가(경막외신경차단술, 일회성차단)×50%, 최대 3 level까지 바22가 최대 100%산정했다.

그러나 양측 1level: STE+바22가×0.5, 2level: 바22가×0.5최대 100%→150%로 변경됐으며,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동정맥루 폐색 상병 등에 혈전 제거술 시행 시 수기료와 재료대의 산정방법도 변경 10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심평원은 “수기료는 종전 기준과 동일하나 Fogarty Catheter 등을 이용해 혈전을 제거한 경우에는 수기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할 수 없었던 재료대 Fogarty Catheter 등이 비급여로 고시돼 별도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척추 유합술 시 사용하는 고정기기는 기존 각각의 기준으로 운영됐던 인정기준이 통합돼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척추 유합술 시 사용하는 고정기기 ‘Stand-alone cage(cage단독사용)’ 및 ‘Cage와 pedicle screw system 병용사용’ 인정기준은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임상 증상의 호전이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하게 된다.

◈적응증 ▶임상 증상이 동반된 중등도 이상의 추간공 협착증 ▶광범위한 후방 감압술이 불가피한 *척추관 협착증 *관혈적 수술 후 재발한 추간판 탈출증 ▶3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요통이 지속되는 퇴행성 추간판질환 중 추간판조영술상 병변이 학인된 경우와 분절간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등이다.

◈금기증 ▶감염성 질환 ▶이전의 추체간 유합술 부위 ▶골다공증(cage 단독사용 시에만 적용) 등이다. 단, 특수형 cage와 복강경하 csge는 병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어, 슬관절 인대 손상 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인정기준 변경에 대해 심평원은 “슬관절 인대 손상 시 사용하는 동종건은 전방십자인대 재건과 후방십자인대 재건, 외측측부인대와 불안정성후외측회전인대 동시 재건시 인정한다”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