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전방 고정술용 재료인 C-Jaws 인정기준' 등이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27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추전방고정용 치료재료인 C-Jaws는 1 level에 한해 자가골과 병용해 사용시 인정하며, 골이식대체제 또는 cage와 병용시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장문합에 사용하는 굴곡형(일체형) 압축문합기인 ENDOCAR 27(COMPRESSION ANASTOMOSIS RING)은 직장 및 에스상절제술 중 전방절제 (Anterior resection)에 사용시 1개 인정하며,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치료재료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전립선 온열요법(Prostate Hyperthermia)에 사용하는 재료대는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해 산정하되 △Prostron, Prostalase, ND Yag Laser, Diode Laser 또는 TUNA 장비를 이용한 경우에는 30만9640원(코드N0061001) △ThermexⅠ, ThermexⅡ, Microfocus, Prostacare, Prostathemer, Primus, BSD50를 이용한 경우에 3만7330원(코드 N0061002)△ Tempro장비를 이용한 경우에는 30만원(코드 N0061003)을 산정토록 신설했다
또한 녹내장수술시 경공막(transsclera)하 모양체 응고를 통해 말기 녹내장 환자의 안압하강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G-PROBE 등은 녹내장수술(홍체, 모양체응고술)시 별도 인정된다.
근관내 염증으로 이환된 조직 및 괴사조직을 제거하거나 근관충전을 위해 근관확대시 사용하는
전동형태의 Ni-Ti File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산정하되 그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했다.
단, 치료기간 중 1회 인정하되 기존 File과 동시 사용한 경우에도 1종만 1회 산정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인정 여부’, ‘수술시 사용하는 의료용세정기 Co2 Blower 의 인정기준’, ‘질페사리 삽입술시 치료재료 인정여부’ 등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