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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항바이러스제 투여, 심사상 불이익 없을 것”

심평원 “모든 의료기관 투약진단, 의사판단에 맡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대응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신종플루 발생이 뚜렷하게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해 의사의 판단 하에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투약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심사상의 불이익(심사삭감, 환수, 실사 등)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는, 확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임상적 판단만으로도 즉시 투약이 가능하며, 거점병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한데 이 경우 급여대상자에게는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코드(끝자리 0)’로 처방토록 하고, 예방목적 등 급여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등재 코드(끝자리 1)’로 기재해야함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