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한방물리치료 급여, 그렇게 시급한 현안인가?

의협TF, 건정심 결정사항 백지화 및 법적대응 추진

복지부가 오는 12월부터 한방물리치료를 급여화 한다는 방침을 밝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가협상 결렬과 신종 플루를 둘러싼 한의계와의 갈등에 더해 ‘한방물리치료 보험급여화’까지 의료계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방물리치료 보험급여화는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분야 중 하나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6일,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 적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비급여로 적용됐던 한방물리치료는 오는 12월 1일부터 보험급여로 전환되게 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한방원리나 한방 교육과정, 병원 실습으로는 도저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물리치료행위를 단지 한의사가 시행했다고 해 한방 물리치료 행위라 할 수 없다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이 사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한방물리치료급여화 저지대책 TF팀(위원장 문정림 의무이사)은 지난 24일 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TF팀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한 부분이 많다”며 난색을 표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의협 TF는 “일차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협 대표가 한방물리치료요법 보장성 확대 결정에 대해 원천무효화를 안건으로 상정해 백지화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TF는 한방물리치료의 정의와, 한방물리치료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 등에 대해 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내기로 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아, 기준에 벗어난 불법적인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향후 고발, 고소 등 문제를 제기해나가고, 과거 법적 대응결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현 집행부 이전부터 한방물리치료 보험급여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던바 있다. 1인 시위는 물론, 전재희 장관 퇴진 운동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한바 있었던 사안으로 더욱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 “복지부는 한방물리요법 일부 항목의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런데 과연 한방물리치료가 보장성 강화부분에서 시급한 것인지 의문이다.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한방물리치료가 보험급여화 되면서 의료기사 지도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함께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TF 문정림 위원장은 “한방물리치료의 명확한 실체와 기준이 없는데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대처로 저지해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한방물리치료 보험급여화를 둘러싸고 과연 의료계가 어떤 입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