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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새마을금고, 의료기관 개설 불허판결 이유?”

부산지방법원 “비회원 출자로 비영리기관 인정안돼!”

지난 7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새마을금고는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달리 부산 사하구 새마을금고의 의료기관개설이 불허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관내 보건소로부터 의료기관개설 불허가처분을 받은 한 새마을금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낸 취소처분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번 판결의 결과에서는 해당 새마을금고의 출자 형태가 의료기관 불허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산 사하구의 새마을금고는 사업육성에 위한 필요한 지원과 국공유재산의 우선적 대여 또는 사용·수익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비영리법인의 새마을금고와 달리 출자에 따른 지분권과 지분에 따른 이익배당권이 인정되고 있어 의료법 제33조의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이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사건 처분이 이것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관내 보건소가 의료법의 취지에 좇아 독자적으로 법인의 영리성 여부를 판단하고, 새마을금고에 의료기관개설을 허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는 충남의 모 새마을금고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돼 의료기관 개설이 합당하게 허가 된 사례가 있는점, 법제처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린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여서 이에 대해 혼동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충남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의료기관개설허가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해당 새마을금고의 의료기관 개설 불허의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와 같이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개설을 위해서는 그 업무내용이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지,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는지,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모두 검토해 의료법의 관점에서 영리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부산 새마을금고의 경우 주된 사업으로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을 대상으로도 예탁금과 적금을 수납하고 자금을 대출하는 등의 신용사업을 하고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를 영리성이 있는 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라고 지적하고 수익금을 법인의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비영리법인과 비교 할 때 차별성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특히 비영리기관이라도 할지라도 의료기관을 설립하게 될 경우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하는 것 처럼 새마을금고의 역시 회계가 구분된 부대사업일 지라도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한 부산 새마을금고의 의료기관개설 처분 취소의 한 근거를 살펴보면, 영리성이 있는 법인이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것에 대비하여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규율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사건 처분이 이것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관내 보건소가 의료법의 취지에 좇아 독자적으로 법인의 영리성 여부를 판단하고, 새마을금고에 의료기관개설을 허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