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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불법광고 도배 일당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 지식iN에 불법 광고를 무차별 게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광고대행업체 대표 김모(40)씨 등 6개 업체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식iN 게시판에 ‘성형외과를 추천해달라’는 등의 글에 특정업체가 좋다는 답변을 반복해서 올리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2만4000여개의 불법 광고를 올린 혐의다. 이들은 체험수기를 가장해 광고를 했다. 김씨는 불법 광고 글이 자동으로 추천돼 검색순위 상위에 오르게 하는 ‘지식iN 자동답변 프로그램’을 개발해 범행에 이용했고 68개 광고대행업체 등에 판매했다.

특히 이들은 정식 인터넷 광고보다 네이버 지식iN 검색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더 중요한 자료가 되는 데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개당 최대 5000원을 주고 샀다. 주로 성형외과나 꽃배달 업체, 음란 사이트 등을 불법으로 광고했다.

경찰은 “인터넷 불법 광고는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인터넷 광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