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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검진 검사실, ‘표준 규격’ 마련해 강화

공단, 검진실-검진차량 표준화 위해 연구용역 공모

건보공단이 건강검진 검진실이나 검진차량의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표준 규격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건강검진 검사실 규격 표준안 개발’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건강검진 검사기관별 차이가 커 수검자의 만족도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영역확대와 제도개편으로 매년 수검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검진실이나 검진차량의 시설에 대한 구비요건만 있을 뿐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표준 규격이 없어 검진기관별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공단은 현재 검진기관의 시설, 환경은 검사결과의 정확도와는 별개로 수검자의 만족도를 저하시켜 국가검진 사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보공단은 “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로 1차 의료기관의 대폭적인 검진참여가 예상된다”며,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혈액 등 검체의 냉장보관시설 구비, 내원 검사실, 출장검진 장소, 차량 및 장비 성능기준의 규격화, 검진환경 등에 대한 최소 기준 요건 명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출장검진 차량ㆍ장비 규격화 및 출장검진지역 단계적 축소방안을 계획 중이다.(’10∼, ‘09.4월 장관보고)

따라서 연구자는 이번 연구에서 ▲검진기관 검사실 및 차량의 시설, 환경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내ㆍ외 의료기관의 검진실 및 검진차량의 시설, 환경 규격 동향 ▲내원 검진실과 출장검진 장소, 검진차량의 검진종류별, 검사항목별 시설ㆍ환경, 출장용 검진장비의 성능기준에 대한 규격 표준안 개발(최소와 최적기준 각각 제시)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검진실 표준모형: 수검자 동선을 고려한 검진순서, 검진시설 배치, 인테리어 권고안 ▲건강검진 검사실(차량)의 시설 및 환경 기준과 상세 규격 개발 ▲검진기관 검진시설 및 환경의 최소 면적 또는 거리, 온도, 소음, 조명, 진동 기준 등 최적의 검진을 위한 시설․환경 기준 ▲출장용 검진장비의 성능기준 ▲측정 도구 및 방법 도출 등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건보공단은 “검진실 및 검진차량의 시설, 환경에 대한 표준화된 규격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부실 검진을 막고, 수검자 만족도를 제고해 검진신뢰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