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1% 이상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지만 증상이 나타난 후 진단을 받기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 조기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인식전환과 보험과 판정 기준 등의 정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이수곤)는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연구센터에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27개 병원에서 수집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723명의 실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증상이 시작된 시점부터 병원을 찾아 진단 받기 까지 평균 1년 8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진단 시에는 이미 관절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과반수를 넘었다.
또한 조사 환자의 90% 이상이 진단 당시 이미 세 곳 이상의 관절에서 관절염이 발생한 상태이거나 조조강직, 손가락과 손목관절의 부종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자 10명 중 8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병원을 찾는 시기가 남성보다 늦어 진단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경우 동반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이 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30%가 심혈관, 소화기 질환 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 31.1%로 가장 많았다.
이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근경식 등 주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소화기계 질환도 30.5%로 조사됐는데 이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복용하는 경구 약제로 인한 위장 관계 질환 부작용으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호흡기계 질환, 당뇨, 갑상선, 암, 신·요로계 질환 등을 동반하고 있었다.
대한류마티스학회 최찬범(한양대) 교수는 “조사과정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고 20년 만에 진단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이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체·민간요법 등의 진단 시기 지연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인색 개선과 올바른 정보전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보험 및 판정기준 등의 정부 정책은 더욱 확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더욱 뒷받침 돼야 하지만 보험 적용에 대한 기간이 제한적이고 보험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 일부 환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보험제ㅔ도는 허가 받은 약제에 한 해 6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효과가 없는 중증 환자에 2차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로 인정해주고 있다.
최 교수는 미국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 생물학적제제(TNF-알파억제제)의 보험급요 기간이 51개월로 제한돼 있는데 이는 에터너셉트(엔브렐)나 인플리시맙(레미케이드) 등과 같은 생물학적제제의 적극적인 병용 요법이 류카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국내외 학회 저널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의 조기 진단에는 MRI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한데도 보험 급여의 문제로 이를 활용하는 환자는 전체의 46%에 그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급여혜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