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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증 도용 심각한 수준, 대책 시급하다”

손숙미 의원, 도용 1인당 345만원 건보도용의 4.5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 도용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 도용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178명이 도용, 6억3,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도용 1인당 354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도용 건당 78만원의 4.5배 수준이다.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4조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반면, 일반 건강보험증의 경우는 의료기관 등의 확인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손숙미 의원은 “확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증 도용이 발생하는 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대여나 수급권자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료급여증을 도용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친척의 의료급여증을 몰래 도용하거나 대여받아 사용 ▲간호사가 본인 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수급자의 의료급여증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이용한 경우와 같이 의료인이 도용한 사례 등이다.

현재, 이렇게 부정사용 된 의료급여증은 각 지방자치단체 사례관리사의 확인에 의해 적발되거나 중복사용, 장기간 이용 등으로 인해 적발되고 있다.

의료급여증 도용은 지역별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는 2005년 이후 부정수급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전남의 경우 같은 기간 42명의 부정수급자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역적 편차가 큰 것은 의료기관의 수급자 확인시스템 차이로 발생할 수도 있고, 지자체간 사후관리의 차이로 인해 적발 실적이 달라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의료급여의 경우 도용 건당 금액이 크고, 대부분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일반인, 심지어는 수급권자의 정보를 아는 간호사에 의해서도 도용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과 같은 허술한 확인시스템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로 수급자의 건강과 부정수급 차단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