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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증 유효기관 폐지해 불편 없애야”

임동규 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건강보험증처럼 유효기간이 없는 의료급여증으로 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한다”

임동규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급여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증은 건강보험증과는 달리 유효기간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정하고 매년 초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재확인 받아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노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재사용 확인을 받기 위해 불편한 몸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뿐만 아니라 재확인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연초에 미처 의료급여증의 재사용 확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도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임의원은 개정안에서 현재 구축돼 있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 건강보험증처럼 유효기간이 없는 의료급여증으로 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