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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잇단 성형수술 사망…부산시,사고 매뉴얼 만든다

의료사고 발생시 행정기관이 즉시 개입-의사회 감시단 참여

의료관광산업 중심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형수술 환자 사망사고로 비상이 걸린 부산시가 의료사고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현행 보건복지부 규정상으로는 300병상 이하 병·의원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식중독 사고 외에는 행정기관이 즉시 대처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와 관련된 기구와 약품, 재료 등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해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개정을 전제로 의료사고 매뉴얼도 마련키로 했다. 즉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전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행정기관이 즉시 개입해 각종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의사회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자율감시단을 구성해 의료사고 발생 병·의원에 대해 특별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병·의원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키로 했다.

한편 시는 성형수술 환자가 숨진 D병원에 대해 보건소와 함께 수술실 공기정화시설과 전기장치 등 시설물 설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또 구·군과 합동으로 부산지역 전 성형외과 병원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부산 D병원에서 최근 유방 확대수술과 지방이식수술을 받은 박모(29·여), 김모(44·여)씨가 숨지고 권모(52·여)씨가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이 병원에서 수술받은 모든 환자들의 기록을 넘겨받아 후유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