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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 일반기업과 동일한 과세기준 안돼!”

병협, ‘의료법인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부과’ 철회 요구

대한병원협회는 공공기관·의료법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토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세분화하면서 공공의료기관과 의료법인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안이 입법과정에 있다.

하지만 병협은 의료체계에서 병원역할의 이해 없이 사적기업과 동일시해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서 공공기능을 하고 있는 타법인병원과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존과 같이 공공의료기관과 의료법인의 지역자원시설세 면세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대병원·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의료법인은 의료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돼 영리추구가 금지돼 있음에도 단지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간주, 사적기업과 동일시해 과세하는 것은 설립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에서 기인했다는 것.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인병원의 의료법인병원으로 전환을 장려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인병원에 과세하는 것은 이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아울러 의료법인 병원은 국립대병원 및 지방공사의료원과 의과대학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병원, 재단법인병원과 설립주체만 다를 뿐 건보체계에서 공공기능의 역할을 갖는다는 데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법인간 조세에 차등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