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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리베이트 해법, ‘평균실거래가’에 무게 중심?

변재환 연구원, 비가격제도가 문제…시장경쟁 도입해야

리베이트문제 해법을 위해 9일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 에서는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개선책이 제시 되었지만, 리베이트의 수혜자가 누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로의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에 무게중심이 쏠렸다.

특히 이날 발표중에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리베이트 처벌법’이 반독점법에 걸린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이는 리베이트 처벌법은 판매경쟁을 하지말라는 것으로, 가격경쟁을 통한 저가약 유도를 어렵게 하는 것과 동일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약가개선 방향과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리베이트가 ‘요양기관 수중이냐? 제약회사 수중이냐?’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돈인 리베이트를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9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건강복지정책 변재환 연구원은 최근 시행되고 있는 리베이트 처벌법은 반독점법에 걸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평균실거래가로 요양기관 약가마진 인정-시장경쟁 도입해야

변재환 연구원은 “리베이트 처벌법은 요양기관과 제약사의 음성적 리베이트금액이 요양기관 수중이냐 제약회사 수중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면서 "이는 국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즉, 제약회사가 제공한 리베이트를 요양기관에 주지 못하게 한다면 그 리베이트금액은 제약회사에 남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관련해 변 연구원은 “리베이트는 판매경쟁이다. 리베이트 처벌법 시행으로 리베이트를 주지 말라는 것은 경쟁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면서 “이는 반독점법에 위반되는 것을 정부가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시장경쟁의 목표인 공식적인 가격경쟁을 통해 의약품 가격을 낮춰 최저가격으로 국민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에 위반되고 있는 것이 리베이트 처벌법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변 연구원은 현행제도에 대해 비가격경쟁으로 리베이트를 촉발한 제도라고 비난하며, 새 제도도입시 평균실거래가 제도를 제시해 요양기관 약가마진인정과, 시장경쟁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양기관 약가마진 인정은 약가를 낮추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변 연구원은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돈이다”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리베이트를 약가에 반영해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 연구원은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약가제도를 개선해야한다”면서 “복지부 약가제도개선TF가 추진하는 제도개선 원칙을 고스란히 담은 것이 평균실거래가상환제이다”고 말했다.

한편, 변 연구원은 참조가격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으나, 대체조제 허용을 전제한 저가약 유도시에는 유용한 제도라고 조언했다.



제네릭 품목경쟁이 리베이트 초래, 품목정리 필요

한편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국내 제네릭약들이 품질경쟁이 아닌 품목경쟁 심화로 리베이트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송 정책위원장은 “의약분업이후 다국적사의 점유율이 3~4배 증가하면서 국내 제네릭약들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점유율이 줄어들면 품질경쟁을 해야하는데 오히려 품목경쟁이 심화돼 리베이트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보험등재약은 2000여종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21000여종으로 수백개의 제약회사에서 엄청난 품목을 만들고 있어 품목경쟁하기에 바빴다”면서 “제약회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품목정리를 하고, R&D도 건보재정에만 의지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정책위원장은 “잘못된 약가제도로 인해 병ㆍ의료계 입장은 한쪽은 피해자이면서도 다른 한쪽은 이상한 형태의 수혜자가 되어있어 답답하다”면서 “이는 리베이트 받은 곳은 수혜자이나 어떤면에서는 건보재정에 의존해 의료계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약제비가 27% 빠져나가 건보재정 부족으로 의료수가를 보상 받을 수 없게 돼 한편으론 피해자 입장이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해 새 제도 도입시 현재 의약분업제도를 안고 가면서 좋은 약가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의약분업틀을 전부 풀어 약가제도를 바꾸거나, 현재 의약분업을 끌어가면서 약가제도 속에 약의 유통과정 및 시장경제를 심어주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현재의약분업 틀을 바꾸고 약가마진을 인정해 약국조제료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획기적인 제도 도입을 제시하며 “10년전과 오늘날의 조제기술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요즘은 자동조제 자동포장이 되는 시대이다. 이에 조제료가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