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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과용 패드 재사용 금지…세탁물처리규정 개정

복지부 “전염 우려 세탁물 소각 또는 소독 후 반출해야”

앞으로 수술시 사용되는 외과용 패드(surgical pad)를 재사용을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7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사유에 대해 “병원감염의 원인이 되는 의료기관 세탁물의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오염도가 높은 수술용품은 재사용 목적으로 세탁을 금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염세탁물중 전염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은 의료기관이 소각 또는 소독후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게 하는 등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내용에 따르면 ▲오염세탁물중 전염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에 대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각 또는 소독 후 반출 하도록 했다. 또한, 수술시 사용되는 외과용 패드(surgical pad)를 재사용을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 할 수 없도록 록 개정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서식을 추가했으며, 처리종사자에 대한 연 4시간 이상의 감염예방 교육의 경우 인터넷 교육 등을 명시해 다양성 부여했다.

특히 복지부 규제영향분석서는 외과용 패드의 경우 추가비용 부담이 없는 것으로 예상했다.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외과용패드(써지칼 패드)’는 의료기관에서 의뢰하는 전체 세탁물 대비 0.3~0.4% 정도이며, 세탁비용은 개당 70~100원 수준으로 월 4~12만원 수준이다.

‘외과용 패드’는 수술비 건강보험 항목에 이미 치료재료로서 1회 사용 기준으로 1개당 349.5원이 책정돼 있고, 1회용 제품이 3년 전부터 일부 사용되고 있으며, 판매가격은 약 294원∼494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1회용 제품 구입으로 인해 비용이 다소 증가할 수 있겠으나 이미 1회 사용 기준으로 보험 수가에 반영되어 있다”면서, “폐기물관리법상 혈액이 함유돼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는 폐기대상이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오히려 오염도가 높은 외과용 패드는 당연히 재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의료환경 개선 차원에서 비용 대비 경제적ㆍ사회적인 순편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