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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2월부터 강화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원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환자진료 과정에서 피, 고름이 묻은 ‘외과용 패드(써지칼 패드: 수술시 혈액·체액 등의 흡수 또는 인체장기 협착 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 재사용을 위한 세탁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일부개정령안”을 2월1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염성이 강한 병원체인 바이러스성출혈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이나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도 세탁금지 세탁물로 새로이 지정했다.

세탁금지 세탁물로 지정될 경우 의료폐기물(페기물관리법)로 분류되며, 환경법령에 따라 소각 처리해야 한다.

개정령은 이밖에 세탁물 처리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보수교육을 인터넷 교육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다양성을 부여하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세탁물처리업신고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병원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를 강화, 환자·의료인·세탁처리종사자 등의 감염 노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에 의료기관 및 세탁물 처리업자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세탁금지 물품 세탁 여부·오염세탁물 보관·처리 등 제반 준수사항을 조사해 행정처분(시정명령 등)을 통해 의료환경의 청결 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