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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계 “8월이전 리베이트행위 신고에 속앓이”

제약협회-KRPIA, 해외학회 지원문제 합의 못해 ‘떨떠름’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 연동제가 오늘부터 본격 실시된다.

정부는 제약업계에 뿌리깊게 박혀 있던 불법 리베이트 영업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의약품에 약가인하라는 칼자루를 오늘부터 휘두르며 대폭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최근 제도시행 몇일을 앞두고 모 제약사의 내부고발로 1년치 선지급 행위가 폭로돼자 복지부는 8월 이전에 제공된 리베이트라 할지라도 8월1일 이후 판매에 대한 선지급에 해당된다면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영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관행에 대해 상호 감시 고발키로 합의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을 다짐하고 있으나, 영업사원 내부고발 등으로 또다시 이와같은 건의 반복으로 인해 8월이후 리베이트 근절 노력 의지가 좌절될까봐 고심하고 있다.

업계의 또 다른 고민꺼리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강하게 고집하고 있는 해외학회 지원행위다. 이 문제를 놓고 양 단체가 아직 합의하지 못해 이 문제가 계속 달갑잖은 쟁점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약품유통거래자율 협약과 공정경쟁규약은 별개

리베이트 적발 품목 약가인하 연동제시행 직전 제약협회와 KRPIA는 동일한 내용의 의약품유통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 최종안을 복지부에 승인 요청함에 따라 복지부는 양 협회가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한 유통질서문란 의약품에 대한 보험약가 인하와 관련해 허용되는 의약품 판촉활동 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자율협약에는 그동안 양 협회간 의견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던 해외 제품설명회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신설된 조항 중 다국적제약산업협회 측이 금지한 경조사비 현금지원은 동양적관행을 존중해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제약협회 입장이 받아들여진 부분이 특징이다.

또한 자율협약과 공정위 공정경쟁규약은 별도로 적용.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자율협약은 당분간 공정위 공정경쟁규약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와관련해 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은 “이번 자율협약은 현실에 맞게 공정거래규약을 개정해 복지부에 제출한 것이다”면서 “이 자율협약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 최대한 짧은 시간내에 다국적제약산업협회 및 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공정위가 이번 자율협약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정부가 한가지 규정을 가지고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국적의약 산업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에 제약협회와 같은 자율협약 최종안을 제출한 것은 맞다. 하지만 해외학술지원과 경조사비 현금지원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해외학회지원 양성화 주장과 경조사 현금지원 금지 등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밀고나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관계자는 “연내에 수정될 공정위 공정경쟁규약 승인시 제약협회와 협의를 통해 합의되지않은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단체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 중 해외학회 지원과 관련해 양성화를 주장하는 다국적제약산업협회의 경우 본사가 해외에 있고 임상발표 등이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해외학회 지원이 안될경우 신약접근성 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이 되야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반면, 한국제약협회의 경우 다국적사가 외국 본사에 가서 마케팅학술지원을 했을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조사하는 과정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공정위의 공정경쟁규약이 최종 승인되기까지 제약협회와 다국적산업협회간 논란이 되고 있는 두가지 사안은 계속적으로 대립될 것으로 보여 최종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8월 이전 리베이트 내부고발행위 대안마련 “고심”

리베이트 제공 적발의약품의 약가인하 적용에 앞서 제약협회는 지난달 초 상위10개 제약사와 제약업계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영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관행에 대해 상호 감시 고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30일 제약협회 이사회에서 상호감시고발 시스템 가동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제약사 190여곳이 동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발시스템 가동에 대해 제약사간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는 제약업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을 뿐만아니라 8월이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신고가 들어올 것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해 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은 “8월 이전에 불법리베이트 행위가 집행됐더라도 8월1일 이후 판매에 대한 선지급에 해당된다면 문제가 있다. 하지만, 8월1일 이전에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던 리베이트 행위가 영업사원 내부고발이나 외부세력에 의해 문제가 된다면, 제약업계의 8월이후 리베이트 근절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 생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 회장은 “이번 상호감시고발 시스템 가동은 8월 이후 접수되는 신고에 한정된다”면서 “8월이전 불법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회장단 회의나 유통위원회에서 재 논의를 통해 대안 마련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